장애인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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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치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신청가능합니다.



장애인 주치의 선택적신청

일반건강관리 건강주치는 전반적 건강관리 포괄관리 및 계획과 교육상담 등 의료계,연계,협진 장애인 건강주치의 진료영역 의뢰 진료를 합니다.


주장애관리 건강주치의 전문적 건강관리 포괄관리 및 계획과 교육상담 등 의료계,연계,협진 장애인 건강주치의 진료영역 의뢰 진료를 합니다. 


통합관리 건강주치의 일반 건강관리 일반건강관리  및 주장애관리 통합관리를 의료계,연계,협진 장애인 건강주치의 진료영역 의뢰 진료를 합니다. 


서비스 주요내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검사 3일 전 씨가있는 과일(딸기,키위,참외등), 견과류(땅콩,아몬드등), 해조류 등은 섭취하지 않습니다. 

교육·상담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 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상담을 제공합니다. 

환자관리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 주치의가 주기적으로 전화로 비대면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환자상태·약물복용여부·합병증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방문 서비스

  방문진료통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주치의가 방문하여 포괄평가 및 계획, 교육·상담 및 간단한 검사·처치, 처방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건강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처치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근무경력이 2년(24개월)이상인 간호사 또는 
  가정전문간호사로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동일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합니다.

맞춤형검진바우처 제공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주치의가 소속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장애인)에게 질환별 검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질환별 검진바우처 검사 항목

  • 고혈압 :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eGFR, 요일반검사(4,7,10종)
  • 당뇨병 : 지질검사 4종(2회),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eGFR, 요일반검사(4,7,10종)
  • 고혈압+당뇨병 :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eGFR, 요일반검사(4,7,10종)
협력기관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 활용

  건강주치의가 중증장애인의 건강문제(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분야 또는 타 진료 분야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상호:김영태신경외과의원   |   대표:김영태   |   대표번호:043-258-0174   

원무과:FAX 043-225-5002   |   간호실:FAX 043-225-5003

당직:010-8358-0173, 010-7704-0173   |   사회복지사:010-7687-0173   |   재택간호사:010-7697-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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