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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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외 서류발급 요청시 대리인 증명 서류 필요.


▶ 신분증 : 사진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예: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위임장과 동의서에는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환자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사본발급 절차
원무과 접수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 작성  →  접수  →  의사 상담   →  수납  →  의무기록 및 영상CD 사본 발급




장애진단 및 치매진단은 본인 내원 필수.

대장내시경 원할 시 사전에 내원하여 진료후 예약필요.

진료예약-내원순 접수, 전화 or 인터넷 접수 받지않음

점심시간에도 접수 가능

상호:김영태신경외과의원   |   대표:김영태   |   대표번호:043-258-0174   

원무과:FAX 043-225-5002   |   간호실:FAX 043-225-5003

당직:010-8358-0173, 010-7704-0173   |   사회복지사:010-7687-0173   |   재택간호사:010-7697-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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