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클리닉 > 보장구
장애인 보장구 처방전 발급
장애가 있어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중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에게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국가에서 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장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장애는 보통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있어서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원대상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신 분 및 피부양 가족중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분입니다. 지원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 보장구의 일부분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크게 두종류로 나눠지는데 건강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분들은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대상자(영세민)분들은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구 진료과
분류 | 보장구 유형 | 검수확인 전문과목 | |
의지보조기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외과 | |
기타보장구 |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 안과 |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 이비인후과 | ||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 구두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외과 | ||
전동휠체어, 스쿠터 | 지체∙뇌병변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외과 | |
심장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
호흡기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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